연말정산 인적공제 자녀, 부모님, 배우자 기준
하찮은 입니다. 이번에는 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적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미 연말정산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은 설명드렸으니 아실 테고 이번에는 인적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세 신고 혹은 연말정산 시 본인의 부양가족 중 연세 요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당 1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나이요건의 경우 직계존속 60세 이상, 23년 기준으로 1963.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20세 이하, 23년 기준으로 2003.1.1 이후 출생 소득요건의 경우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꼭 함께 거주를 해야 하며 나머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등은 동거요건이 필요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입니다. 특히 소득요건의 소득금액 100만 원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득금액 때문에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를 받은 후 국세청의 점검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및 관련 공제 죽은 경우와 이혼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공제 금액이 변동됩니다. 연간 수익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0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은 무조건 인정되는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단, 장애인 복지건물에 보호·양육되고 있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양가족 중 만 20세 이하의 자녀는 소득에 독립적으로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연말정산 시 소득세에서 일정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일부 조건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죽은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죽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까지 부양가족 공제 및 관련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사실혼 제외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연 150만 원, 1 회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요건에 충족하면서 만 60세 이상일 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수익이 있는 거주자 대상의 배우자 기준 과세연도 중 이혼을 하였거나, 비 사실혼혼인 신고 안 함의 경우 공제 불가 과세기간 중 사망 시 소득금액 요건 충족으로 기본공제 가능 만약 부모님이 지방에 거주하고 예신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받아 서류 작성과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송 제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추가공제란?? 인적공제로 인당 150만원 공제를 받은 경우 추가로 일정요건을 충족하게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가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공제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등급을 갖고 있거나 병원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인당 20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장애인의 경우 인적공제 적용 시 나이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성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인적공제
여성 근로자 중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에 관련된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수익이 3천만원 이하일 때 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중 하나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제부터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1. 부양가족 대상 기본공제 여성 근로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대상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대상 기본공제는 세대 주인이 되는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이들에게 인정됩니다.
세대주인 여성 근로자는 근로수익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 여성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수익이 3천만원 이하일 때, 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의 일환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인적공제 판정시기
기본적인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인적공제 등 요건의 판정시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정시기가 중요한 것이 사망자 혹은 출생자, 입양자가 묘하게 시기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이때를 위해 판정기준이 있습니다. 해당연도의 하루라도 해당이 있으면 공제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경우 23년도 중 하루라도 살아 계셨다면 해당이 됩니다. 만약 23년 1월 1일 사망하셨다면??? 1월 1일 오늘 해당이 된 걸로 보아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비슷하게 자녀의 출산으로 인적공제 대상자를 판단할 때도 같습니다. 23년 12월 31일 출생했다면?? 23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며 출생 관련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하루라도 해당이 되면 가능합니다. 인적공제에는 연세 제한도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