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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계산기)✔, 중도인출, DC, DB, IRP 총정리

뷰티랩 2024. 4. 22.

퇴직연금 수령방법(계산기)✔, 중도인출, DC, DB, IRP 총정리

퇴직연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노후보장 체계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는 IRP 개인연금계좌는 꼭 필요합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공제 혜택 등 IRP 장점과 활용팁에 관해 알아볼게요. 1. IRP 계좌란 2. IRP 가입대상 3. IRP 용도 2가지 4. 인출 순서 5. 사용 팁 현재 시행 중인 개인형퇴직연금 IRP제도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개인 퇴직계좌라고 불린 IRA부터 시작되었고 이 제도가 전면적으로 개정되며 현재의 제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IRP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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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IRP DB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 1년 이후 부터는 매월 일하는 월만큼 퇴직금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퇴직금은 근로자가 받는 월 급여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나온 금액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근속연수 X 3개월 평균 임금 평균 3개월 임금총액 3개월 총 일수 그렇다면 기업들은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하고 한 달마다. 근속 월이 증가할 때마다. 퇴직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해당 퇴직금은 회사에서 기업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될까요? 단순히 적금 혹은 예금으로 나둘까요? 회사에서는 해당 적립금들을 모아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직접 경영하는 것이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겨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적립금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돌려주진 않습니다. 근로자는 확정된 퇴직 급여형을 받습니다.

확정급여형 IRP DB

IRP 계좌 개설 방법

IRP 계좌는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은행, 보험사 그리고 증권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IRP계좌는 마음껏 금융회사를 옮겨 다닐 수 있으며 은행에서 만들어 증권사로도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음껏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수 지급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부분에 에 관해 비교하신 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RP 계좌 개설은 매우 간단합니다.

인증 절차와 더불어 운용 예정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한다면 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할 내용은 만약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계획이시라면, 상품 선택할 시 퇴직금 자체를 예금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tion입니다. 근로자가 재직 시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하여 적립 및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입니다. IRP는 기업 또는, 회사와 계약된 금융회사에 적립되어 운용되는 것이 아닌, 근로자 스스로가 개설한 은행의 계좌에 납입하는 형태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거나, 적립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못해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IRP의 큰 특징은 세금공제 혜택과, 잦은 이직으로 여러 기업에 근무한다고 해도 오직 하나 계좌로 퇴직연금 납입금 운용이 가능합니다.

 



1 퇴직연금 DC형이란? Defined Cntribution,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이라고 불리우는 DC형퇴직연금은 DB형과 반대로 운영주체가 회사가 아닌 본인 자신입니다. 회사의 역활은 급여의 1/12만큼을 사용자의 DC형 계좌에 입금만 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입금된 돈을 예금, 적금, 펀드, 리츠, ETF 등의 상품을 통하여 불려나가야합니다. 보편적인 DB형과 달리 DC형의 경우 규모가 있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DC형 계약이 안되어있는 경우가 많을 건데요. 저의 경우도 회사측에 요청을하여 미래에셋증권과 DC형계좌 계약을 한 후 DB에서 DC로 이전하였습니다.

DB인 퇴직연금을 DC로 옮기기 위해서는 기업 담당자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IRP 인출 순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IRP에 자금이 인출되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출순서는 가입자 마음껏 바꿀 수 없으며, 인출순서 자체가 소득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순위의 자금에 대해서는 개인연금 합산 매년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순위와 2순위의 연금재원이 모두 소진되었다면 과표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IRP 계좌 활용 팁

1. IRP를 여러 계좌로 분산해 놓으면 IRP마다.

서로 다른 소득들이 섞여 있으므로 연금개시일을 서로 달리 가져가면서 과표 관리를 할 수 있으므로, 세금이 걱정된다면 여러 계좌의 IRP를 만들어 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IRP는 일시에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는 연금수령용, 또 하나는 일시금으로 받을 용도로 구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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