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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홈택스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경비처리

뷰티랩 2024. 4. 22.

개인사업자 홈택스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경비처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시작할 때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한 가지는 세금 신고를 위해 준비하는 영수증이 아닐까 합니다. 경비처리 항목에 따라 영수증을 잘 챙기면 됩니다. 영수증만 있으면, 요즘에는 카드로 결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카드 내역만 있으면, 모든 것이 경비 처리가 되는 줄 압니다. 개인적인 식사, 개인적인 골프, 가정용 마트 장보기, 자녀 학원비, 등등 경비 처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경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업장이 소규모다, 국세청이 어떻게 개인 개인을 다. 감시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국세청은 감시를 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우리에게 소명하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소명을 못하면, 가겟세 맞게 되고 세금으로 인해 열심히 키워온 사업장의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홈택스

2 비용처리에 필요한 영수증 종류와 유지 방법

비용처리에 필요한 영수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해야 해요. 유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2.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기간

세금계산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업자 정보가 들어가 있는 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서 모두 공제됩니다. 계산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업자 정보가 들어가 있는 영수증으로, 종합소득세에서만 공제됩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결제할 때 발급받는 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서 모두 공제됩니다.

신용체크카드 카드로 결제할 때 발급받는 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서 모두 공제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가 없는 사람에게 지급할 때 발급받는 영수증으로, 종합소득세에서만 공제됩니다.

2 비용처리에 필요한 영수증 종류와 유지

대표사장 퇴직금 비용처리 차이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기간을 근로를 하고 퇴직하게 될 경우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죠. 개인사업자 대표는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사장이면서도 함께 근로자이니까 퇴직금을 산정해서 받을 수 있고, 비용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인 기업은 그것이 불가합니다.

물론, 종업원을 고용해서 1년 이상 일정한 근로거래를 맺고 월급을 주는 경우라면, 이러한 직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원천세를 신고해야 하고, 비용처리 및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표자의 경우는 퇴직금도 받을 수 없고 비용처리도 불가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대표자에게 규정에 맞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고, 법인의 비용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일단 종합소득은 1 사업소득, 2 근로소득, 3 연금소득, 4 이자소득, 5 배당소득, 6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 소득의 합입니다. 이 6가지에서 사업자한테 필요한 건 사업소득이겠죠. 그래서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이 사업소득에 얼만지를 계산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 대해서 경비를 다. 빼면 그게 바로 사업 소득인건데, 이거는 부가세처럼 그냥 뭐 무슨 증빙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장부라는 걸 써서 제출해야 돼요.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장부에는 간편장부랑 복식장부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신고는복식장부 혹은 간편 장부 제출복식장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래는 복식 장부를 써야 됩니다.

개인 소유 핸드폰 사용료

사업자가 핸드폰을 업무와 관련해 사용하고 지급하는 핸드폰의 사용료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종업원이 업무와 연관 없이 종업원의 개인 통신기기 사용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경비로 인정받으면 됩니다. 또한 핸드폰 기기 구입비사용 목적 업무와 연관된 것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 개인 명의로 2개까지 핸드폰 비용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확인 필요 그냥 개인용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꼭 통신사에 전화를 걸어 사업용으로 사용합니다.

말씀하시고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

인건비야 말로 경비처리를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항목입니다만, 세금 신고를 한 인건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꼭, 급여대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무회계상 차이점

세금만 고려한다면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장부작성에 더 엄격한 의무가 부여되고 있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가산세 뿐만 아니라 기업 장부 관리 및 회계관리에 따른 제반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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