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다면 홈택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급일 확인하세요
정기 근로장려금이란?정기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 정기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매번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부 삭감된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사후 신청이라고 하며, 정산 시 추가 지급 혹은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2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 2023년 3월 1일 3월 15일 지급 2023년 6월 중 2023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지급 2023년 12월 중 근로장려금은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현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금 결과는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홈택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3가지로 나뉩니다. 1 가구유형 2 총소득금액 3 재산에 그러므로 정말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홀벌이 3200만, 맞벌이 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홀벌이 맞벌이 모두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합계는 1.7억 미만이면 100 지급, 재산합계가 1.7억2.5억 미만이면 50 지급됩니다.
요즘에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연도에 10씩 인상이 돼서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외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려 드리는 금액은 최대 지급액입니다. 여기서 감액이 이루어지는데요. 조건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참조하여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소득 구간별로 근로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구간 가장 적게 받으실 수 있는 구간을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많이 적용되시는 감액 기준들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면, 재산 기준이 1억 7000 이상일 때 50 삭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개해 드릴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도 10 % 차감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유무에 따라 분류합니다. 독립주택 가족관계등록에 따라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70세 이상 매년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총 보수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혹은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보수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총합이 현재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매번 5월에 전년도 소득에 에 관하여 신청을 하면 신청한 그 해 8월 말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 만약 5월에 신청하지 못하면 11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10 감액2된다고 하니 이 점 꼭 유의해주세요. 신청하기가 힘든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23년부터 5월에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되면 2년간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 신청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단독가구라고 해서 1인 가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가족 유형을 작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현재는 결혼해서 배우자 있지만 작년 12월 31일까지 미혼자였다면 단독 가구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에게 18살 이상의 자녀, 70세 이하의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와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사업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번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받을 예정이며 장려금 신청을 받은 후, 요건을 심사한 후 올래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확이하시고, 모두 지원하셔서 실질소득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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