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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안내(2023년 귀속분)

뷰티랩 2024. 4. 21.

2024 연말정산 안내(2023년 귀속분)

4 기부금 세금공제 대상 추가고향 사랑 기부금 지출한 경우 10억 이하까지 100분의 100지방소득세 포함 시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시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에 관하여 철저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스톡옵션 행사이익 세금 미과세 한도 상향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매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4 연말정산 안내2023년

준비해야 할 서류

회사에 처음 신규 입사하신 분은 따로 챙겨야 할 서류가 없지만 다른 직장에 다니시다가 이직하신 분들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원천징수 영수증인데요 다녔던 직장에서 행했던 수입급여,상여등과 지출세금, 4대 보험 등등의 내역이 모두 적여있는 서류로 올해분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전직장에서 1월5월까지 근무 후 8월에 이직을 하셨다면 전 직장에 연락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직장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예를 들어 신입으로 5월에 회사에 입사를 하셨다고 했을 경우 1월4월에 지출한 위의 언급한 비용들은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4월에 큰 수술을 해서 병원비를 많이 지불하셨다고 해도 근로자가 아니었던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는 거죠. 신용카드비용이나, 월세비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5월12월까지 일을 했던 기간의 비용만 공제 가능합니다. 1년에 한 번 내는 자동차보험료도 근로기간이 아니었던 달에 지출을 했다면 역시나 공제가 불가능해지 것이니 꼭 상기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조회 방법

아직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오픈되지 않았지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미리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위의 파란색 버튼을 통해 연말정산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 아래의 세무 업무별 서비스에서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3.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를 누른 뒤 2023년 자동계산을 선택합니다. 4. 총 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을 누릅니다.

이 방법은 본인이 직접 금액을 입력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월 15일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니 그 이후에 상세한 금액을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조회되지 않는 자료

홈택스가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용이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를 통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예금 및 연금계좌, 주택자금 및 월세금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예금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의 사항

1 신용카드는 우리 소비의 일부만을 공제해 줍니다. 지출보다. 자산을 늘리자 가장 중요한 부분인 듯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관하여 연말에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그래봐야 저희가 사용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제해 주고 또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항목의 경우 가능한 공제를 받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목적은 공제가 아닌 가계의 수익을 흑자로 관리하여 자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먼저 일 것입니다. 2 가족카드의 신용카드 공제는 누구 기준으로 할 수 있나?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공제가능 가족카드라고 근로자 본인의 신용으로 가족이 함께 활용하는 카드로 근로자의 카드가 가족의 이름명의으로 복사되어 가족들에게 지급되고 사용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도입사자의 부양가족 공제특이사항 x

부양가족 공제를 넣으실 때는 소득과 나이조건을 보게 되긴 하지만 하지만 적용기준은 12.31일이 기준이 됩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입사자라고 해도 본인의 부양가족이 12.31일에 공제 기준에 해당된다면 인당 150만 원씩 기본공제가 됩니다. 물론 중간에 취업, 결혼등으로 인해 조건에서 벗어났을 경우는 공제되지가 않는다는 점 등 역시 계속근로자와 다른 점이 없이 공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증명서류

장애인인 경우 여러 가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간소화서비스에 기본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아래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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