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등록에 대한 기준과 제출서류 안내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문건설업의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의 사업자종류에 따라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로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경우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도록, 그리고 무슨 준비서류가 필요한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건설업등록 절차
건설업 등록 절차는 처음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해당서류를 검토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는 없는지 확인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등록여부 결정에 있어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의 기준을 실사할 수 있으며 심사 후 등록을 결정한 때에는 건설업등록수첩과 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건설업등록기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전 기술인 사무실 시설장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의 세부사항은 다음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며 여기서는 간편하게 대강의 요건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금전 종합건설업은 업종별로 3억5천에서 1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전문건설업은 업종별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과 실질자본을 모두 충족해야 금전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2 기술인 기술인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술인을 대화하며 종합건설업의 경우 업종별로 5명에서 12명의 기술인이 필요하며, 전문건설업은 대체로 2명이상의 기술인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업 신규등록 기간
건설업 신규등록은 순식간에 진행되면 1개월이면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방법에는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과 등록된 건설면허를 양수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건설업 실적이 필요하신 경우가 아니면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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