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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퇴직연금운용자산(DB)의 사업무관자산 여부

뷰티랩 2024. 3. 29.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퇴직연금운용자산(DB)의 사업무관자산 여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sect30의 6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한 법인의 주식이 적용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자산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가. 수증자 요건 증여일 현재 열여덟살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합니다.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혹은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계산과 과세표준

계산은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개인 혹은 기업의 소득, 자산, 소비 등과 같은 요소에 따라 세금이 계산되며, 세법에 정해진 공식 및 규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상세한 계산은 공정한 세금 부과와 경제적 안정성을 이어서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세표준은 세금 부과를 위한 기준이 되는 값 혹은 요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 혹은 기업의 소득, 자산, 소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적용될 수 있으며,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세계 각국의 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률적인 규제를 통해 유지되고 관리됩니다.

계산과 과세표준

증여세 계산과 연관된 중요 사항

면제 한도액과 경감 방법을 고려한 이후에는 증여세 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여세를 올바르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과 연관된 필요한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증여 재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증여하는 재산의 종류나 수혜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계산할 때에는 과세표준을 올바르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하는 재산의 가치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이 세율은 증여하는 재산의 종류와 세대 간의 관계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계산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세에 대한 이해는 재산 이전을 위한 효과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가. 증여 후 가업승계 불이행 시 정상세율로 증여세 과세 가업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10sim50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합니다.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가. 일반증여와 다른점 가업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가액600억 원 한도에서 10억 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6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 전에 이미 부모로부터 동일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해야 하며, 합산한 결과 600억 원을 초과한 가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 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 외의 재산과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가업승계를 위한 세법에 따라 지원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인의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주어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가업을 체계적으로 사전에 승계할 수 있도록 최대 600억 원 한도 내에서 10%에서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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