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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부 보는 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뷰티랩 2023. 11. 14.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부 보는 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및 발급 방법 등에 대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월세, 전세, 매매 거래를 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을 알아두시면 부동산 거래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즘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간편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발급이나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은 1통당 1000원이고, 열람 비용은 1통당 700원 입니다.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온라인을 통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으며 365일 24시간 내내 운영되고 있으니 아무때나 열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왜 볼 줄 알아야 하는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알아야 거래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먼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거래할 때 협의해서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함 또한 부가적으로 이 부동산의 역사도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많이 바뀌었다거나, 소유했던 기간이 얼마나 되었다거나,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집이라거나 등등 위에서 얻은 정보로 거래할 때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

1 모바일 어플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2 인터넷 등기소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로그인을 수행합니다. 3 부동산 등기열람을 선택합니다. 4 부동산 검색화면에서 부동산 구분, 시도 등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5 부동산 검색 결과에서 부동산 소재지번이 맞는지 확인하고 눌러 줍니다. 등기기록 유형에서 말소사항 포함현쟁유효사항 을 눌러 줍니다. 상세한 건 컴퓨터 진행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6 주민등록 번호 공개여부를 눌러 주세요. 상세한 건 컴퓨터 진행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7 모든 정보가 맞다면 결제를 진행해 줍니다.

8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는 갑구를 확인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들이 기재됩니다.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원인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권리자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해 작성되어 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소유권 권리 관계에 대한 것들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으니 가장 마지막 부분을 확인하시면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는 저당권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입니다. 예를들어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다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전세금을 온전히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을구에 나타난 권리와 주의사항

1 근 저당권 저당권 받아야 할 금액을 확정해서 권리설정 근저당권 대출금액이자기타 비용까지 산정해서 원금의 1.1배1.3배 정도를 설정함. 근저당권은 부동산계약 시 가장 흔하게 접하는 권리설정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할 때 빌려주는 쪽 ex. 은행에서 정립하는 권리로 전세거래를 할 때 제삼자나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절대로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2 전세권 전세권은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상에 등기하여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정립하는 것입니다.

3 주택임차권 임차권 등기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주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임차권 등기가 있다는 건 임대주가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계약만기 6개월 전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 조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 왜 볼 줄 알아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알아야 거래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먼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로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1 모바일 어플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로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발급은 해당 부동산의 주소만 알면 소유주가 아니라도 아무나 언제든지 발급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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