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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기술능력 개정사항 체크

뷰티랩 2023. 11. 13.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기술능력 개정사항 체크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종합건설업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자본금, 출자, 기술자,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의 사업자종류에 따라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경우에 대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도록, 그리고 무슨 준비서류가 필요한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돈 요건 충족 확인을 위한 기업진단 기준일

돈 요건 충족 확인을 위한 기준일을 진단기준일이라고 합니다. 진단기준일은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설법인은 법인설립 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며, 계속법인기존법인은 결산일이 되게 됩니다. 만약 기존법인이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이 진단기준일이 됩니다. 진단기준일을 중심으로 실질자산, 실질부채를 계산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신설법인의 의미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건설업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 영업실적도 없는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설립된 법인이 90일전에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법상 신설법인이 아닌 계속법인기존법인이 됩니다.

돈 요건 확인을 위한 건설업과 겸업사업의 구분

건설사업자가 건설업만 영위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건설업 이외의 일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의 돈 충족에 대한 진단이므로 건설업 이외의 사업은 겸업사업이라 하여 기업진단 시 실질자산이나 실질부채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말하며,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은 겸업사업으로 분류됩니다.

 



돈 요건 미달 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준돈 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건설업등록이 말소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준돈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이와 유사한 경우 방법은 유상 혹은 무상증자를 하여 자본금을 증액하거나 대여금이나 미수수익 등의 부실자산을 회수하여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상을 예금으로 보유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60일이내에 그 일부 혹은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되게 되면 일시조달예금으로 분류되어 부실자산으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기업진단은 무엇일까요?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돈 2개 모두를 의미하며, 2가지 모두를 충족해야합니다. 이중에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산출된 자본금을 말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려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갖고 산출하여 자본금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격판정를 받을 경우 재무관리상태진단문서를 발급해주는 절차라고 보시면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가장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 면허신청 직전월말일자로 작성를 갖고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가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적어도 한달 전에 미리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해야하는 것로 판단됩니다 이것을 사전진단검토라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 요건 충족 확인을 위한 기업진단

돈 요건 충족 확인을 위한 기준일을 진단기준일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 요건 확인을 위한 건설업과 겸업사업의

건설사업자가 건설업만 영위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건설업 이외의 일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돈 요건 확인을 위한 건설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준돈 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건설업등록이 말소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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