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취득과 임야의 획득 그리고 농지와 임야의 취득시 알고 싶은 것들
1. 개발행동 가능 여부 2. 형질변경 및 건축행동 3. 공사의 준공 및 영구적인 건축물 확인 맨 처음 생각해야 할 사항은 임야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에 관하여 알아보아야 합니다. 임야의 경우에는 크게 토목 설계비, 건축 설계비, 대체조림비 등이 들어갑니다. 토목 설계비는 평당 30만원 정도 잡으면 됩니다. 각 시군의 개발행동 담당 부서에서는 추가적으로 고도제한, 개발계획 유무 등을 고려합니다.
토지 취득세 납부기한
부동산 세금의 경우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개인 간 진행된 거래일 경우에는 잔금을 모두 치르는 날을 시기로 합니다. 경매를 통하여 구매했거나 국가를 통하여 구매했다면 잔금을 치르는 날을 기준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주택을 구매했다면 부지만 매수한 게 되고 주택과 연관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세금만 내게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유상거래와 달리 잔금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입니다. 상속개시일의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해야 하며, 외국에 거주 시 9개월 이내 납부 가능합니다.
공사의 준공 및 영구적인 건축물 확인
공사가 끝나 준공이 난 후에 영구적인 건축물이 확인이 된 것을 확인한 후에는 지적 관련 부서에서 현지조사를 하여 지목을 대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로 바뀐 이후에는 표준 가액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세까지 낸 후 모든 절차가 완료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임야를 대지로 지목 변경하는 방법과 비용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개인이 임야를 대지로 바꾸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개발행위를 받는 것부터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시군구에서 따로 만든 조례부터 시작하여 많은 관련 법안들을 검토하기 때문에 건축물을 꼭 짓고 싶은 임야가 있더라도 개발행위가 생기지 않으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형질변경 및 건축행위
개발행위까지 허가가 났다면 큰 산은 넘은 상태이며 이제는 임야의 형질변경 및 건축행위를 합니다. 건축행위를 하실 때에는 보통 도로와 배수로 등을 숙고하며 건축허가 및 건축 착공이 시작됩니다. 설계도에 맞게 건축물을 완성한 후에는 건축 준공을 맡은 후 60일 안에 시군청에 방문하여 관련 지적부서에 찾아가 토지이동 신청서에 준공서류를 첨부하여 절차에 따라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목변경 비용은 필지 당 계산되며 한 필지당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1. 제2호 다목의 전용면적란 단서에 따라 해당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시설 가. 국방군사시설 및 재해복구시설 나.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거나 국가 아니면 지방정부 외의 자가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실행하는 제4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 관계 법령 아니면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아니면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
3. 해당 산지를 분할하여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지전용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다목의 전용면적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목 세부기준란의 1부터 3까지를 적용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토지 취득세 납부기한
부동산 세금의 경우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공사의 준공 및 영구적인 건축물
공사가 끝나 준공이 난 후에 영구적인 건축물이 확인이 된 것을 확인한 후에는 지적 관련 부서에서 현지조사를 하여 지목을 대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공사의 준공 및 영구적인
개발행위까지 허가가 났다면 큰 산은 넘은 상태이며 이제는 임야의 형질변경 및 건축행위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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