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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차이는 입주자격과 임대기간 등 총정리

뷰티랩 2023. 11. 8.

LH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차이는 입주자격과 임대기간 등 총정리

올해 3차 입주자 3천546호 모집10월 초 입주 가능 LH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이전 주택을 매입 후 개보수하여 주거여건이 취약한 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며, 최소한의 주거비로 안정된 거주가 가능하게 하는 주거지원 상품으로 기존에 주택을 매입하여 지원하는 임대주택으로 LH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모집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매입임대주택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모집 물량은 청년 1천388호, 신혼부부 2천158호로 총 3천546호 규모입니다.

 



LH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차이는

국민임대주택

그렇다면 국민임대주택은 무엇일까요?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 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 토지주택공사 혹은 지방공사가 건설 및 제공되는 주택입니다.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이며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30년 동안 임대하며 분양 전환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합의를 체결하며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국민임대주택 자격을 재확인 후 갱신합의를 체결하게 됩니다.

월평균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소득기준은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로 2020년도를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라면 아래의 표에서 보는것과 같이 435만원 이하여야 한답니다. 또한, 총자산은 28,8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2,468만원 이하여야 조건에 충족이 된답니다.

전용면적 50㎡ 미만과 이상이 입주자격이 다르며 미만의 경우 가구당 원평균소득 50% 이하 세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며, 이상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이 된답니다.

 



신청 대상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6월 23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이하 세대 총 자산은 3억 6,100만원 이하 세대 소유 자동차 가액은 3,683만원 이하 단, 전용 50m2 미만 주택의 경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50 이하인 신청자를 처음 선정하며 1순위 조건은 해당 지역 혹은 근접 지역 거주자 로 보입니다 전용 50m2 이상 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예금 납입 횟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Q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A.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하여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흥미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통지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Q 집을 갖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A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소유 여부와 독립적으로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Q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A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1,2순위 신혼부부, 자녀수, 청양납입

입주자 선정순위의 경우는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며 1, 2순위는 가구소득, 자녀수, 청약납입 횟수등으로 선정이 된답니다.

동일순위 경쟁시에는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수,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따라서 아래와같이 점수가 달라지게 된답니다. 예를 들어 만 50세 이상, 가족수 4인, 해당지역 거주기간 5년이라면 가장 높은점수가 매겨지게 된답니다.

모집공고는 아래 링크에서 빠르게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자격:무주택구성원 소득 및 자산 기준완수 한 사람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유지해야 하며 수입이 없어도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주 제한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여야 함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해당지역 에 따라 다르며 평수도 다르므로 수시로 확인하셔야합니다. 기본 평형의경우 26형(원룸) 36형(1.5룸)46형(2룸+거실 겸 부엌)을 기준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 총자산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부채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임대주택

그렇다면 국민임대주택은 무엇일까요?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 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 토지주택공사 혹은 지방공사가 건설 및 제공되는 주택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평균소득 총자산,

소득기준은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로 2020년도를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라면 아래의 표에서 보는것과 같이 435만원 이하여야 한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평균소득 총자산,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6월 23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이하 세대 총 자산은 3억 6,100만원 이하 세대 소유 자동차 가액은 3,683만원 이하 단, 전용 50m2 미만 주택의 경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50 이하인 신청자를 처음 선정하며 1순위 조건은 해당 지역 혹은 근접 지역 거주자 로 보입니다 전용 50m2 이상 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예금 납입 횟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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