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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증여보다는 차용증 (절세 팁 무이자 차용증)

뷰티랩 2023. 11. 6.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증여보다는 차용증 (절세 팁 + 무이자 차용증)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쓰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쓰는 방법을 이해하시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쓰는 방법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부터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수익이 적은 사람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혹시나 부모님 찬스를 쓴 것은 아닐까? 이 돈은 어디서 조달했을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심을 없애기 위해 집을 취득할 때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상세한 를 밝히는 것이 바로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입니다.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증여보다는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증여 피하는 차용증 작성방법 무이자 차용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현금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르면, 차용증 작성 시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면 증여로 본다고 합니다. 여기서 적정 이자율은 법적으로 4.6라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법 조문을 살펴보면 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즉 1년 동안 1천만원 정도의 이자 차액은 증여로 안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2억 1,700만원까지는 법정이자 4.6로 했을 때 이자가 1,000만원 미만이 되는데요, 즉,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금액 이내에서는 실제로 무이자로 차용증을 쓰면 됩니다.

금액이 2억 1,700만원을 넘는 경우 이자율을 얼마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를 다시 살펴보면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요금에서 현실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을 대출받은 경우,적정 이자율인 4.6 을 적용하면 이자는 13,800,000원이 되죠.하지만 여기서 내가 현실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면 되기 때문에, 총 요금에서 대부분 999만원을 빼 봅니다.

13,800,000 9,990,000 3,810,000즉, 내가 실제로 지급한 이자가 3,810,000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경우 역산하여 이자율을 계산해보면 1.27%가 나옵니다.

 



작성 간 주의사항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주된 목적은 불법적으로 얻은 소득이나 증여를 하였음에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 등 불법적이고 탈세를 하는 것을 잡아내서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고, 공정한 시장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버이의 자금을 빌려서 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히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 증여 시 비과세이고 그 금액을 초과 시 금액 구간마다. 증여세가 부과되니 증여세를 납부하고 돈을 받든가, 아니면 부모에게 빌려서 자금을 마련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돈을 빌리게 될 때에는 다소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은행과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빌리고 10년 뒤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겠다고 차용증을 썼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로 간주하게 될 확률이 높다.

고려해야 할 점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고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자를 부모님께 드릴 경우, 사실 이자를 받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자 역시 수입이기 때문에 이건 엄밀히 말하면 이자수익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맞지만, 개인의 결정에 따라 할 일이므로 더이상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빌리는 금액이 커서 이자 역시 금액이 커지는 경우 국세청에서 조사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자소득세는 27.5로 꽤 센 편입니다.

지금까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에 따르는 차용증을 쓸 때 이자율을 고려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증여세율을 고려한다면 차용증을 쓰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증여 피하는 차용증 작성방법 무이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현금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르면, 차용증 작성 시 적정 이자율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2억 1,700만원을 넘는 경우 이자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를 다시 살펴보면적정 이자율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금액이 2억 1,700만원을 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주된 목적은 불법적으로 얻은 소득이나 증여를 하였음에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 등 불법적이고 탈세를 하는 것을 잡아내서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고, 공정한 시장을 위함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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