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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근로자가 환급을 더 많이 받거나, 납부를 덜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절약해야 합니다. 즉, 공제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인적 공제인 기초 공제를 제외하고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절세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득공제란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구조로 과제표준을 줄이는 공제로 소득자체를 낮춰주는 개념입니다. 즉,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하는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납입액, 건강고용 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주책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포함합니다.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챙겨야 할까요?
작년 2020년까지만 해도 안경사가 발행한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안경사의 판매 수익 데이터를 그대로 국세청으로 보내고 있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역시 IT 강국 답습니다. 기억해주세요. 더 이상 각각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경 아니면 렌즈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등록한 경우에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기억해주세요. 현금으로 안경을 구입한 경우에는 안경점을 방문해서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여전히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종류
교육비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교육기관에 지급한 수업료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육성회비, 기성멤버십 비용 등을 합한 금액 급식비 초중고등학교에 지급하는 급식비 교과서대 초중고등학교에선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 원 한도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 포함 실기지도비 정규 수업시간에 행하는 경우에 한함 회화실습비 장애인을 위한 교육비 체험학습비 1인당 30만 원 한도 단, 학생회비, 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 등은 제외 본인의 교육비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수강료로서 고용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기타 소득의 연말정산
1.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 가능하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 또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납세자가 유리한 소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서비스에서 소득별 예상세액 비교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는 내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종교인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애매하게 제시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제출불열심히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기존에는 근로자가 하나하나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데이터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간소화데이터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회사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데이터를 활용하여 종전과 같이 연말정산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아래의 해당하는 학자금을 납부했지만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비과세로 학자금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 받은 교육비 장학금 재학 중 학교에선 받은 장학금 등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에서 받은 장학금 등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상기 내용으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에는 전액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학금을 제외한 현실 스스로가 부담한 금액을 공제 받아야 합니다.
라식이나 라섹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안경구입비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50만 원 한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라식이나 라섹을 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에 해당되며 위에서 살펴본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한도 내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챙겨야
작년 2020년까지만 해도 안경사가 발행한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비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교육기관에 지급한 수업료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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