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범 개정 (20210831)

뷰티랩 2023. 11.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범 개정 (20210831)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서 건설업 사무실 등록기준과 건설기술인 영업활동 규정이 완화됩니다. 특히 건축법상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면 사무실로 등록할 수 있으며, 지신산업센터나 산업단지 등의 입주했던 건설업체들이 사무실로 등록기준 미달로 페이퍼컴퍼니러 오인 받거나 낙찰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우려가 줄어 들게 되었습니다. 또, 건설기술인의 일과 후 영업활동 제한 규정도 해소돼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건설기술인도 일과 후 영업활동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소기업건설업체의 부담이 줄어들것으로 전말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범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건설업종의 통합

전문건설업종은 종래 29개이었으나 14개 전문업종으로 개편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4.01.01.부터 폐지되며 종합 혹은 전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업종구분 및 업종별 업무내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종을 29개에서 14개로 통합한 것은 공종간 연계성, 시공기능의 유사성 등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였으며, 통합시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은 통합업종 내 최소기준으로 선정하였고, 기술력 및 시설.장비는 통합업종 내 주역분야의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로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건설업종의

1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건설산업기본법은 1999년에 제정되어 2021년 7월 27일까지 22번의 개정을 거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건설시장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평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 건설산업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친화적인 건설문화를 정착시키는 것 건설산업의 구조개혁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이 법률은 다음과 같은 타겟에게 적용됩니다.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설정

전문건설업종이 대업종으로 분류됨에 따라 발주자가 전문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주력분야는 현재의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하여 운영되며, 이전 전문건설업체는 2022년 이전에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하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2

장비와 기술능력은 현 업종별 등록기준과 동일하게 요구하나, 동일 업종내에서 주력분야 확장시 이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추가 지정시 자본금은 추가로 요구하지 않고 기술능력은 횟수 제한없이 기술자 중 1명씩 면제합니다.

2 개정 이유와 과정

건설산업기본법은 최근 2021년 7월 27일에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회사들에게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함 디지털화와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건설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위함 공공건축인력 양성 및 육성을 위한 첫걸음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함 그 밖에 현행법상 미비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함 이번 개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3 건설산업의 발전 방향과 전망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해 건설산업은 다음과 같은 발전 방향과 전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건설산업은 디지털화와 혁신적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건설프로젝트를 확대하고, 고품질, 고효율, 저탄소, 안정적인 건춘문화를 정착시킬 것입니다. 건설산업은 중소건설회사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고, 공평한 경쟁환경을 조성하여 건설시장의 질서와 투명성을 높일 것입니다. 건설산업은 공공건축인력의 양성 및 육성을 통하여 건설기술력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을 배출할 것입니다.

건설산업은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세계적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3 건설시장의 질서와 경쟁력 증대 방안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해 건설시장의 질서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건설산업 종사자 및 기관들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건축인증제도나 첫걸음 마일리지제도 등의 새로운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건설수요자들은 공공건설프로젝트의 진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건춘문화를 지원하고, 중소건설회사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령과 시행규범 등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법률과 제도의 운영상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산업 종사자 및 기관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지원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건설업종의

전문건설업종은 종래 29개이었으나 14개 전문업종으로 개편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4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과

건설산업기본법은 1999년에 제정되어 2021년 7월 27일까지 22번의 개정을 거친 법률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과

전문건설업종이 대업종으로 분류됨에 따라 발주자가 전문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