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대상자 선정방법 총정리
대한민국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유형은 국민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장기전세 임대아파트,영구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그 중 공공임대 아파트의 입주자격 조건과 신청방법등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공공 임대아파트론 공공임대주택으로 lh주택공사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뒤 토지를 매입, 건설 한후 임차하여 임대를 주고 나중에 임대한 후 분양전환도 하는 목적으로 제공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장기전세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종류들은 분양전환시기나 임대 주택 지원 대상자 등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필요제출서류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시 작성하거나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공통서류와 자격조건등에 따라 필요서류 2가지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및 3자 제공동의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분양권 등 주민등록표등본 해당자 필요서류 그외 생계급여수급자등은 수급자차상위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확인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아파트로서 5년, 10년 공공임대와 50년 공공임대의 2가지 형태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공공임대아파트는 해당 기간 동안 임대로 살다가 분양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입니다. 5년, 아니면 10년 동안 임대를 살다가 임주자에게 최우선으로 분양권을 줍니다. 만약 현재 살고 있는 임대주택이 마음에 든다면 매수할 수 있는 것이죠. 전용면적은 보통 85제곱미터로 25.7평 이하입니다. 다만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타이완 섬 가능하고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로 15평 이하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각 면적별 자격조건에 부합한다면 자산보유 기준만 충족하실 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란 소유자가 거주자와 임대차 거래를 맺어 거주할 의지가 있는 기간까지 집세를 받고 빌려주는 아파트입니다. 말 그대로 거주할 의지가 있는 기간까지 임대가 가능해서, 영구임대아파트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로, 12평 정도입니다. 임대 기간은 최대 50년이며, 마찬가지로 2년 단위로 거래를 체결합니다. 즉 매 2년마다. 입주자격을 재확인하여 갱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하려면 LH주택공사 청약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후 모집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그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에 서류를 작성한후 입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후 동사무소 사회담당 공무원과 안내를 한후 지자체에서 예비 입주자 명단을 작성해 LH주택공사에 통보합니다, 이후 입주자중 퇴거하는 자가 생기면 예비 입주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계약소개를 통하여 영구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체결을 하게 됩니다.
서울신림3 50년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서울신림3 50년 공공임대주택은 공고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입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이전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아니면 불법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동급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에 경기도와 인천 거주자에게 공급하므로 서울시 거주자여야 당첨이 가능할 듯도 합니다.
50년 공공임대는 소득과 자산요건은 고려 대상이 아닌데, 주택청약 납입횟수로 순위가 정해진다. - 1순위 : 주택청약 가입 1년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주택청약에 가입되어 있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50년 공공임대 일반제시 입주자 선택 순서다.
2021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소득 조건재산조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의 경우 월평균수입이 130%이하인 경우 해당이됩니다. 월 평균소득은 매해 전년도 도시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매년달라집니다. 재산의 경우도 부동산토지건물 215,500천원 이하, 차는 34,960천원 이하일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위 표는 2021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표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위 내용은 간략한 내용이며, 보다.
상세한 입주조건은 원하는 아파트의 입주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는게 가장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구임대아파트 필요제출서류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시 작성하거나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공통서류와 자격조건등에 따라 필요서류 2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하려면 LH주택공사 청약홈페이지apply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서울신림3 50년 공공임대주택은 공고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입주 신청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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