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토지 매도 시 납부할 세금 계산하기 (feat 중과세 및 양도세 절세 방법)

뷰티랩 2023. 10. 29.

토지 매도 시 납부할 세금 계산하기 (feat 중과세 및 양도세 절세 방법)

1. 면적의 의의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 대장에는 수평면상의 넓이를 등록합니다. 2 단위 제곱미터로 합니다.

 

 

토지 매도 시 납부할 세금 계산하기

양도,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131 , 2010.009 , 국승

자연만드러진 임목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임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임지의 양도가액과 임목의 양도을 구분하지 않고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6.경 파주시 BB읍 AA리 산 1551 임야 5,420 중 14 지분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합니다.

원고는 2008. 5.경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1,075,000,000원, 취득가액을 22,945,875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227,226,519원으로 예정신고하고 그 무렵 이를 자진납부하였습니다.

양도,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131 , 2010.009 ,

양도, 감사원2011감심127 , 201021 , 기각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은 정당함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액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한 처분은 정당함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4. 3. 17. 및 2006. 8. 18. 도 시 면 리 산32 외 4필지 토지면적 55,835, 이하 위 5필지 토지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683,600,000원에 취득한 후, 2008. 6. 23. 이 사건 임야를 이 외 1인에게 양도양도가액 2,500,000,000원하였습니다.

 



양도,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133 , 201030 , 국승

임목의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목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임 임목은 임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과정에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임야의 양도에 따라 그 정착물, 즉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양도되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야의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28.경 시 구 면 리 산 1211 임야 27,27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합니다.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는 물납과 분납이 가능합니다. 물납은 돈 대신 부동산을 납부하는 것으로, 내야 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납은 분할납부를 의미하며,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때 일부를 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낼 수 있습니다. 만약 내야 할 세금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세금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할하여 낼 수 있습니다.

양도, 수원지방법원2010구합673 , 2010.10.21 , 국승

양도한 임야 중 임목의 부분이 산림소득 과세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임야에 대한 조림사실 대장확인 결과, 위 임야에는 조림 사실에 관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그 동안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산림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적은 없으며, 조림사실 확인서 만으로 임야상 임목이 조림(별도로 식림)한 것이라거나 그 조림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함 1.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6.1.6.주택신축판매업자인 주식회사 이하 격리 회사라 한다에게 시 동 산 10 임야 35,591 등 4필지 토지를 양도하고, 2006.3.20.피고에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2,687,996,580원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131 , 2010.009 ,

자연만드러진 임목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임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임지의 양도가액과 임목의 양도을 구분하지 않고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 감사원2011감심127 , 201021 ,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은 정당함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액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한 처분은 정당함 1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양도 감사원2011감심127 , 201021

임목의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목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임 임목은 임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과정에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임야의 양도에 따라 그 정착물, 즉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양도되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야의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