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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의 청사진(3) 공인중개사법

뷰티랩 2023. 10. 29.

공인중개사 시험의 청사진(3) 공인중개사법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 개업공인중개사 아니면 고용인의 고의 아니면 과실이 있을 것 2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할 것 3 거래당사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 4 개업공인중개사 아니면 고용인의 고의, 과실과 손해발생관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 업무보증의 설정 및 설정시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보장하기 위한 조치, 즉 보증을 설정한 후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계약 한 건만 해도 회사원 연봉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 한 문장으로 모든 공인중개사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직업이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돈을 버는 건 상위 1입니다. 예를들어 손흥민 선수가 연봉 200억을 받는다고 해서 축구선수는 90분 뛰고 5억씩 받아간다라고 판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K리그에서 뛰는 국내 축구선수들 평균연봉이 2억 3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축구선수가 K리그에서 뛸 수 있다는 건만 해도 엄청나게 성취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즉, 계약 한건으로 회사원 연봉을 벌 수 있는 공인중개사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청사진3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을까요?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개공(개업공인중개사)혹은 소공(소속 공인중개사)으로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받아야 하는 필수 의무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로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소속 공인중개사 취업을 하기 위해서 꼭 요구되는 지참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무실 개업이나 취직 전 1개월 전에 받으시는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미리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받아면 일찍 갱신기간이 돌아와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개업 준비를 시작할 쯤에 실무교육을 받으시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교육을 마치면 사무실 임차, 인장등록, 개설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절차 순으로 개업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난이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고 거의 10개월이 넘어 듣는 실무교육이라 그런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편이었는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집중력도 떨어진 탓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의 수업을 들을 때마다. 중개사고의 내용이 많았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살짝 긴장을 하며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 치르는 25문항으로 이루어진 평가시험이 있었으나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시험은 늘 긴장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60점 이상 받아야 합격이고 합격이 안되면 재시험 그리고 재시험마저 안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는 교육담당자 말씀에 한 껏 긴장하며 시험지를 받았는데 완전 공인중개사 시험 칠 때의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어 문제가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개사시험 때처럼 쉬운 것부터 시작하여 빠르게 체크해 나가다. 보니 그럭저럭 답을 체크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상대평가를 시행하든 중개사 시험 난이도를 높이든 중개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요 공급을 조절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공급을 줄이는 것은 제가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의 경쟁률을 낮추기 위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 사기 및 중개사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개보조원의 대부분이 자격증을 대여하는 무자격 중개사라입니다. 즉,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의 자격증이 무자격 중개사가 중개시장을 교란시키는 데에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중개의뢰인들 입장에서도 수요공급의 조절은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평가제도가 도입 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협회가 그렇겠지만 공인중개사협회의 주 수입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비, 월례회비, 회원 교육비(연수교육, 실무교육 등), 공제가입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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