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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편(조특법상 소득공제)

뷰티랩 2023. 10. 22.

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편(조특법상 소득공제)

연말정산을 한 번이라도 진행해봤다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의 차이가 있을 때 아니면 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일 때 이런 각자의 경우에 맞게 어떤 사람 명의의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할지 적게 사용할지 판단해서 쓰시면 연말정산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직불 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선불 전자 지급수단 아니면 기명식 전자화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일컫는다.

소득의 25를 넘어야하는 카드사용 금액은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가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등도 포함됩니다. 본 글에서는 소득 공제를 위한 신용체크카드의 사용에 관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이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세금공제율을 높이는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카드사용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의 한도는 총 300만원으로 소비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소득공제 한도 이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중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액에 에 관해 추가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40의 세금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자에대해서 2018년 7월 1일 이후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을위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또한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를 초과했을경우에도 대중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카드이용금액과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자의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즉, 최대로 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600만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효율 극대화 방법

첫째,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연 소득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쓰든 상관이 없으니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씁니다. 그렇다면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더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를 쓴다면, 공과금이나 통신비, 보험료 등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고정비 할인 신용카드를 쓰도록 합시다. 전기료가스요금 등의 각종 공과금, 보험료 등은 카드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를 같이 씁니다.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 등을 같이 써서 소득공제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같이 쓴다면, 신용카드는 고정비 위주로, 체크카드는 변동비 위주로 결제합니다. 또한 지역화폐카드를 적극 호라용해 소득공제 30% + 캐시백 인텐시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연말정산을 위해 세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 구간을 찾아야 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은 1월12월까지의 매년 총소득금액 비과세소득식비, 보육수당 등 소득공제 를 통하여 나온 금액이 해당하는 구간이 됩니다. 소득공제가 많습니다.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되고 환급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1년간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습니다.면 환급액도 0원이 됩니다. 반대로 만약 고소득 직업인데 소득을 적게 신고하여 원천징수한 세금이 적다면 오히려 차액만큼 세금을 추가납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체크포인트

Check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해야 공제 25를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Check 2 21년 한정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지난해 이용액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5 초과분에 에 관해 10최대 100만원 한도 추가 공제 이상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 및 21년 신용카드 초과분 추가 소득공제에 관해 설명드렸습니다. 모두들 연말정산 잘 하시고 13월의 임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 효율 극대화 방법

첫째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연 소득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쓰든 상관이 없으니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씁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구간

연말정산을 위해 세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 구간을 찾아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과세표준 구간

Check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해야 공제 25를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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