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금공제 총정리(기부금 종류, 공제 대상, 한도, 세액공제율 등)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 소득공제 항목이 환급금이 많습니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기부금 소득공제 항목은 환급금이 많으니 무조건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교회나 절, 정당 기부금을 내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전 연도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기부 문화를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이 지난 한 해 동안 기부한 금액도 근로자가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부금이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인증을 받은 단체에 기부한 금액만이 인정됩니다.
공제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공제방식은 다른 기부금과 다르게 적용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 적용하였기 때문에 23년도부터는 원래의 공제율로 적용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계속 동급 기부금 공제방식과 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제외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천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예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합산금액이 2,100만 원의 경우, 1,000만 원까지는 20, 1,000만 원 초과분인 1,100만 원에 대해서는 35가 적용되므로, 1,000x20 1,100x35 585만 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 기부내용이 기재된 기부금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도움 행위를 하셨다면 법정 기부금으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연관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8시간당 1일로 환산되어 일당 5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위임단체의 장, 자원봉사센터장이 발급한 기부금 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품을 기부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을 시가로 평가해 해당 금액 전액을 공제받습니다.
이때는 물품을 기부한 단체에서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법정, 지정, 정치자금 기부금 등의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 지정기부금은 직접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빠질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오직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요. 공제한도 없이 난임시술비는 사용금액의 30, 미숙아는 20, 본인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3 초과분만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만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1 의료비 공제 항목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출산 1회에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나이는 안 보고 소득요건만 봅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인 경우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직계존속부모 등은 받을 수 없어요. 장애인은 소득, 연령요구사항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요. 1 공제대상액 11 본인 본인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받아요. 대상은 대학원, 시간제과정까지 받을 수 있으나 학원은 안되고요. 학자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원금, 이자 상환한 금액도 받을 수 있으나 생활비대출로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기부금 공제서류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이 확인되면 추가적인 영수증이 필요 없지만, 기부금 내역이 나오지 않는다면 기부 기관에 연락하여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단체의 고유번호증, 등록증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말정산이 곧 시작됩니다. 1월 15일부터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자료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도 미리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간편 조회 서비스에 기부금 내역이 올라온 경우도 있지만, 기부금 내역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부금을 낸 기관에 연락하여 기부금 내역을 무조건적으로 받아 연말정산 시에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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