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주력분야 선택시 등록기준 체크
표에 기재된 건축물이나 그 외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수,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의 경우라면 법상 면허가 없어도 시공이 가능함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에 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능력 Construction engineers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자를 상시직무를 수행하는 임원 혹은 직원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는 다음 조건을 갖춘자를 말합니다. 1. 4대보험가입된 자 2. 8시간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자 3. 타사 겸직 혹은 타업종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그럼 건설기술자 요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둘 중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면됩니다.
clubs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clubs
기계설비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확인해야하는 사항이 바로 금전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1억5천이상으로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현금으로 묶어놓은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금전 역시 이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2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 겸업지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참으로 예치해야하는 자금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3기업진단을 통해 금전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적격판정을 받으면 이따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문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guarante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면허의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것처럼 전문건설업종중에서 가장 많은 등록을 하기때문에 공제조합도 별도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참고 다른업종들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하는데, 예치하는 금액은 신용평가를 통해 정해지는데, 보통 4천5백에서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출자예치된 금액은 추후 기계설비공사업면허 취득 후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금액은 위 금전 안에서 활용하는 금액이지, 별도로 준비해야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시설및장비 FE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의 경우에는 장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주력분야 추가 시 참고 하지만, 기계설비공사업만을 주력분야로 할 경우에는 장비를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사무실만 잘 갖추면 되는데, 사무실도 적격요건이 있습니다. 1. 근린생활시설 1종 혹은 2종, 업무시설, 사무실 용도 지식산업센터 안됨, 공업단지 안됨 2. 사무실을 독자적으로 사용해야 함. 다른 업체와 사무실 공유 X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는 공사업을 하는 업체들 뿐만아니라, 제조하는 업체들도 면허를 취득해야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무실이 공단이나 지식산업센터에 위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사무실을 이전해야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 꼭 사전에 이런 점을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알고 싶은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다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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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면허의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것처럼 전문건설업종중에서 가장 많은 등록을 하기때문에 공제조합도 별도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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