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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향년을 보내신 부모님은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할까

뷰티랩 2023. 6. 23.

작년에 향년을 보내신 부모님은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할까

연말만 되면 연말정산 하느라 다들 바쁘실 것입니다. 작년에 그런 방식으로 열심히 했는데 연말만 되면 또 까먹어버리는 연말정산! 이번에 한번 순서에 맞게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연말정산에 관하여 호기심이 생기다 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목해주세요! 1년간 받은 총 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을 합니다. 그 후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 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를 하고, 다음해 1월분 급여 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향년을 보내신 부모님은

부양가족관계 나이기준

부양가족관계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스므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기준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스므살 이하 /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 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등)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님이 경로우대자 혹은 장애인(세법 연관 장애인 포함)일 경우 경로우대자는 1명당 100만원, 장애인(세법상장애인 포함)일 경우 1명당 200만원을 받는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경로우대자는 1. 근로자가 우리나라 거주자인가? 2.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아니면 부양가족에 해당하는가?(매우중요!) 3. 70세 이상인가? 1~3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 1~3을 만족하기 이전에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세법 연관 장애인 포함)일 경우 1명당 200만원 공제에 대해서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모님 기본공제 요건

먼저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으로 기본공제를 받고싶다면, 부모님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자가 우리나라 거주자 일 것 2. 직계존비속 등 관계일 것 3. 생계를 같이 할 것(질병, 취학,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포함) 4.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임금액 500만원 이하) 5. 60세 이상 혹은 스므살 이하 1~5에 해당할 경우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번에 집을 팔아서 양도소득액이 발생했는데 공제가 가능할까요?

양도 수입액 수입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양도소득금액 이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취득가액 등 빼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상세한 금액은 양도세 신고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서 연도 중에 사망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도 다.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도 중 사망 하셨다면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액이 없으셨다면 인적공제 가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신고하고자 하는 연관 연도를 검색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기본사항의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한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연관 연도에 입력하였던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인적공제 명세를 보시면 부양가족관계 없이 본인 기본공제 150만 공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63. 의료비 항목 옆 계산기를 선택해 줍니다. 계산기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생성됩니다.

기존에는 ①본인이 사용한 의료비만 입력되어 있고 ③ 그 밖의 공제 대상자 의료비 항목에 부모님 의료비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부금

나이 상관없고 소득요건인 매년 수입액 수입 100만 이하의 기본공제 대상자의 기부금은 공제 가능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준비시, 가장 최우선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놓치지 마시고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관계 나이기준

부양가족관계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부모님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님이 경로우대자 혹은 장애인(세법 연관 장애인 포함)일 경우 경로우대자는 1명당 100만원, 장애인(세법상장애인 포함)일 경우 1명당 200만원을 받는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모님 추가공제(장애인

먼저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으로 기본공제를 받고싶다면, 부모님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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