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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의료보험료 계산기, 계산방법

뷰티랩 2023. 6. 23.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의료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로 건강보험료 적게 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을 다닐 때 회사가 50% 가입자가 50% 를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퇴직 을 하면 100%을 부담하게 됩니다. 수익이 2천만원 아래라면 상관이 없지만 국민연금이 8만 원 상승함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100%를 내게 되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에서 다니던 보험료를 3년간 계속 유지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1-1.임의계속가입자 적용 대상자 직장을 다니시면서 1년간 지역가입자로 유지를 하신 분 퇴직을 하시기 전 1년 동안 직장에 다니셨던 분 1-2. 신청기간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계산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계산식으로 계산하는 방법 이외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계산기를 통하여 지역보험료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웹사회 접속 후 하단 방문자별 맟춤 메뉴에 "보험료 계산기"를 눌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여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커뮤니티 접속 「방문자별 맟춤 메뉴」 - 보험료계산기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상세보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아닌 직장가입자,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를 계산하시고 싶으신 경우 원하시는 항목의 "상세보기"를 통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지역보험료를 계산하는 페이지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산정기준을 입력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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